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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9 2018나2066082
부속물 매수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중 “2013. 1. 23.”을 “2014. 1. 2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1행의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한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등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물건들 중 전기조명공사 등을 비롯한 상당 부분의 경우에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아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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