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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2 2019나2045563
용역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과 제5쪽 제10행의 각 “용역결과”를 “용역진도 및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게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1행의 “책임을지지”를 “책임을 지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진도보고를 요청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진도보고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구두로 진도보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진도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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