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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9나2009451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퇴직일인 2013. 12. 9. 전 3개월간 임금으로 1,0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861,396원이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인 2013. 12. 9.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1,050만 원(= 350만 원 × 3) - 퇴직일 전 3개월의 일수: 91일 - 평균임금 : 115,384원(= 1,050만 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3,608,516원 - 계산 : 3,608,516원[= 115,384원 × 30일 × (2년 31/365) × 50%] 2013. 1. 1.부터 2013. 12. 9.까지: 3,252,880원 - 계산 : 3,252,880원(= 115,384원 × 30일 × 343/365 × 100%) 총 퇴직금 액수: 6,861,396원 - 계산 : 6,861,396원(= 3,608,516원 3,252,880원)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C” 뒤에 “(이하 2)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중 “따라서”부터 같은 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의 소멸시효 포기 재항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퇴직금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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