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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감고20
치료감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3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3. 5. 21. 1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공사장 창고에서 D로부터 6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9. 03:30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근에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동종범죄(2013고합395)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필로폰 투약의 범행(2013고합389)을 범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수사 등,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서 첨부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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