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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3:15경 대구 동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코나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밖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발로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다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5. 14.)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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