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42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해자들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손과 발로 피해자들 머리 부분 및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서 “이딴 식으로 장사할 것이냐, 상도를 알고 장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과 욕을 하였고, 피해자 D이 “왜 그러느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를 쳐서 피해자 D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고, 길 건너에서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 씨발년들, 두 년들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 16쪽, 공판기록 제92, 98쪽), ②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동료들과 인력사무실 근처에서 밥을 먹고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식당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보니 남자 1명이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 1명과 실랑이하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남자를 제지하며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