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내에서 밀치고 화장실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향우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21일의 좌측 슬관절부, 좌측 견관절부, 경부통증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 D에게 반말을 하여 다툼이 생겼다.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을 밀쳐 텔레비전이 놓인 탁자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일부러 CCTV가 없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좌변기 칸 안쪽으로 밀치고 주먹과 팔로 때렸고, 이로 인해 자신은 왼쪽 무릎과 어깨를 다쳤으며 통증이 심해 119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는 원심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다퉜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약간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자신이 화장실 안으로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