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PS 수신용 안테나 부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등의 제조, 도소매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7. 9. 26.부터 2018. 1.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미화 444,915.50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하므로, ‘미화’ 표시를 생략한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26,130.50달러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0,940,550원[=318,785달러(444,915.50달러-126,130.50달러)×1,069.5원(2018. 4. 17. 환율), 원 단위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18. 8. 1. 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20. 1. 17.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20. 2. 19.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기록상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해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