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068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는 2019. 3. 29.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01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2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20. 4. 16.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고, 기록상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