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 종결, 파산 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 다 카 2483 판결 참조).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24. 대전지방법원 2004 하합 4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5. 7. 19. 위 법원으로부터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325조 제 1 항에 따라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 결정( 이른바 ‘ 이시 폐지’) 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5. 8. 5.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