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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6:50경부터 07:00경 사이 시흥시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크루즈 승용차에서 아내인 D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이 위 도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보닛으로 뛰어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를 수십 회 강하게 발로 차 전면 유리를 금이 가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와 발로 좌ㆍ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부러뜨리고, 다시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차량 전면 유리를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발로 차 깨드린 후 양손으로 파손된 유리를 걷어 올리고 왼손을 차량으로 넣어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장치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5,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 07: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시흥시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위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H에 있는 시흥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 등으로부터 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7:46경부터 08:06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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