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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3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7.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함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인은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2. 7. 12. 5,000만 원, 2012. 7. 19. 100만 원, 2012. 7. 20. 1,900만 원을 ‘ 보도 방’ 매도인에게 송금하여 ‘ 보도 방’ 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 보도 방’ 을 적절히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경 안산시 D 등지에서 운영하던 위 ‘ 보도 방’ 을 E에게 양도하고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2부,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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