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E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보도 방을 운영하는 F에게 요청하여 접대부 G, H을 위 손님들이 있는 3번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CTV 보도 방 및 도우미사진
1. 영수증,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