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내 C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차량 사진을 복사해 붙이고, 차량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 매물을 광고 하여 손님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인 D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E 그랜저 차량 사진을 복사해 임의로 올려 광고 하면서 위 차량은 연식 2011년, 주행거리 70,538km 인 차량임에도, 연식 2014년, 주행거리 5,080km 로 임의로 기재하고, 매매사원의 성명을 F이라고 허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등 첨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허위광고를 한 차량이 4대에 이르는 점,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