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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1 2015고정10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내 C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차량 사진을 복사해 붙이고, 차량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월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중고차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http://www.jc-korea.co.kr)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D 카니발 차량 사진을 임의로 복사해 올려 광고하면서 위 차량은 연식 2010년, 주행거리 97,466km인 차량임에도, 연식 2010년, 주행거리 19,164km로 임의로 기재하고, 매매사원 성명도 E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광고 게시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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