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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재노6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고합 71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2.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전문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6. 6. 10.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6 노 565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9. 28.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6도2073 판결). 검사는 2018. 3. 2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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