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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KT경산시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역네거리를 경산시장 방향에서 영신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우회전 후 이어지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아반테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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