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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여, 위 치킨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야. 나 보호관찰중이야.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내가 무전취식했고, 다 때려 부셨으니 집어넣어.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그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다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청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 범행,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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