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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정5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B, C 등은 2012. 9. 19.부터 2012. 10. 30.까지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3층에서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0대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를 가지고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하면 와우포인트 적립 기계를 이용하여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게임점수를 100점당 10,000 와우포인트로 적립하여 주었고, 손님들은 적립된 와우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 와우포인트당 10,000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하고, E에게 위 상품권을 장당 9,0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로써 B, C 등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등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때, 게임장 청소를 하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제지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손님인 척 게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 등의 사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G, H, I, C,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탈영상방과 관련된 기타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B과 C 간의 계약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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