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0,940원 및 그중 29,912,38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2. 6...
이유
원고는 2015. 2.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삼양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 2015. 2. 11.∼2016. 1. 31.까지로 정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2016. 1. 28. 위 보험의 보험기간을 2016. 2. 1.∼2017. 1. 31.까지로 연장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연배상금률은 2016.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삼양사는 2016. 5. 26.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주식회사 삼양사에 보험금 29,912,383원을 지급한 사실, 2016. 10. 6.까지 산정한 지연손해금이 678,5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0,940원(= 보험금 29,912,383원 2016. 10. 6.까지 산정한 지연손해금 678,559원) 및 그중 29,912,38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2. 6.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