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8.자 2016카확107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8.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1000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62,01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075,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가합82802(본소), 2014가합515057(반소)},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5. 2. 13.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따라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판결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78,497,580원을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4885호)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3가합82802(본소), 2014가합515057(반소) 판결 중 자신의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15나2016826(본소), 2015나2016833(반소)} 2016. 3. 25.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별개 대여금에 대한 이자(68,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대법원 2016다221405(본소), 2016다221412(반소)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