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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3149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9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930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법원은 2016. 7. 15.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같은 법원 2016나56114)와 상고(대법원 2017다218581)를 거쳐 2017. 5.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8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15. 피고 승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94,490원 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189),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과 소송비용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원 횡성군 C 전 1564㎡ 외 1필지에 대해, 2018.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42,810,927원과 경매예납금 1,195,800원 합계 44,006,727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6611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2. E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과 소송비용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확46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어서 E은 2018. 10. 3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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