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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00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F’를 ‘N’로, 제3쪽 제14행의 ‘보증금 106,000,000원’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를 ‘관계된 사람과’로, 같은 쪽 제12행의 ‘D은 원고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를 ‘D이 자신과 친한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내세워’로, 같은 쪽 제18행의 ‘내용의’를 ‘취지로’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D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를 ‘D이 자신과 친한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3쪽 제20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제14쪽 제3행의 ‘95다24982’를 ‘95다24982, 24999’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4쪽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 D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해 D과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이 이 사건 건물 301호 및 401호에서 노래방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자신이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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