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6쪽 제13행과 제7쪽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제3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의 ‘2009. 12. 7.경’을 ‘2009. 11. 24.경’으로, 같은 쪽 제9, 10행의 ‘그 잔고가’를 ‘위 두 계좌의 합계 잔고가’로, 같은 쪽 제10행의 ‘같은 달 15.경’을 ‘2009. 12. 15.경’으로, 같은 행의 ‘39억 원 이상’을 ‘37억 원 이상 갑 제7호증(계정별 원장)의 제7쪽 기재 참조. ’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의 ‘이르렀다’에 바로 이어서 ‘(위 두 계좌의 합계 잔고는 2009. 9. 30.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9. 11. 18.경 최저액인 53,133,740원이 되었다가 이후 증가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위 2 항에서’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보이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함께 위 증거들과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체사업비 투자의무가 인정되는 이상(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3조 제3항 원칙적으로 잔고가 부족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금 및 변상금 납부 지연에 대한 귀책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