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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879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3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2, 3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하면서 제4쪽 제5행의 ‘피고 회사는’ 앞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13, 14행의 ‘표준근로계약서’ 앞에 ‘2011. 5. 10.자‘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 내지 16행의 ’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부터 ’상이한 점‘까지를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원고 A의 임금이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 회사의 2013. 8.분 급여대장에는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18행의 ’표준근로계약서‘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것이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이에 기한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를 ‘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2 내지 4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6, 7행의 ‘피고 회사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를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피고 회사에게‘부터 ’없었다는 것은‘까지 부분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면서 수년간이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별다른 이의 없이 일을 계속 하여 왔다는 것은‘으로 각 고친다.

6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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