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3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 09:20경 전남 무안군 호반로 15 느러지마을 영산강변에서 위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6마리를 포획하기 위하여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6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함으로써 지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총포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