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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94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7: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수년 전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신고 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고발 좋아하는 새끼, 눈까리 뺀다”, “ 네 가 저번에 신고 하여 경찰서에 다녀왔다 ”라고 큰소리치며 마구 욕설하고, 가게 앞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 10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예전 형사처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점, 업무 방해와 폭력 등 동 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미한 피해에 그쳤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와 사별한 후 뇌경색 및 대뇌 동맥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분노조절 및 폭력 성향을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 관찰을 부과 함.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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