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 피고인은 2016. 11. 27. 23: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19』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06:4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조선소 생활관에서 피해자 H(47 세) 이 시끄럽게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2. 14:34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내 니 눈까리 씨 발 놈 아 염산 뿌려 가지고 내가 눈까리 실명시켜 줄게”, “ 내 니 눈까리 실명시켜, 염산 뿌려 가지고 실명시킬 게, 개새끼야 어디야, 어디야”, “ 그리고 30일 그때 나 하고 보자, 이 새끼야, 와 가지고 니 눈까리 내가 실명시켜 줄게, 개새끼야, 알았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