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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6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평소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ADHD) 등 정신장애를 앓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810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746, 2014고단1909(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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