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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말경 서울시 강동구 E 아파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라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인 설립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G 팩 중국 수출 등으로 돈을 벌어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고 이자 및 제반비용으로 매달 50만 원을 줄 것이다.

F 회사 보유분 주식 5% 도 제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으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 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각 증언

1. 법인 등기부

1. 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 항,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 항 3호 ( 편취 금, 이자, 주식 지분 정산 금, 변호사비용 등 합계 7,100만원을 구하여, 간이한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비록 각서에는 법인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구입 등 각종 운용 비용이 필요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대여한 것일 뿐 아니라 나 아가 피고인들의 G 팩 사업 및 이와 별도로 추진하던

I 견과류 사업의 전망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반환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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