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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9가단207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당초부터 미국 D 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안성시 E 소재 원고의 F 사무실에 와서, 원고에게 미국에서 방산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고 MOU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방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D(대표 A)을 포함한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며 설립자금 명목으로 현금 38,500,000원을 가져가 당초 목적과 다른 제3자(G 대표 H)와 피고 B가 위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B 명의로 G 주식 1,000주를 취득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I 소재 (주)D 사무실을 설치하게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총 61,427,536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미국 법인 설립을 위해 2015. 6. 5.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지출된 위 61,427,536원 중 일부인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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