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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0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거하지 않는 자매지 간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6.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금 암 4리 버스 정류장 앞 5번 국도를 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시설물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 흡수용 시설물 수리비 760,000원 상당과 위 차량 수리비 79,567,69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시설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시설물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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