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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9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부회장, E는 위 D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들과 E는 사실 위 D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지구 사업 시공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시공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업지구 내 벌목공사 도급계약 보증금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벌목공사 도급계약 상대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13.경 서울 중구 F 소재 커피숍에서 ‘G’이라는 상호의 벌목업체를 H과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I, J에게 “D이 LH공사 등 시행사로부터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40만 평의 벌채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사이에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벌목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농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K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한 위 피해자와 사이에 '민간도급벌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좋은 건을 잡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마치 위 D이 벌목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벌목공사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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