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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3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0:3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경범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방문한 부천 원미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아. 화장실 똥도 못 누게 하냐.

", " 씨 발. 너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냐.

씨 발.", " 존나 짜증나게 하네.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해. 내 아들뻘 되는 놈들이." 라며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 10 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 특히,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발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하여 모욕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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