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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4나38519
관리인해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U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2014.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AJ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G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AG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290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AH은 2008. 12. 12.자 및 2009. 9. 22.자 각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위 각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A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172호)에서 2010. 8. 26.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2010. 11. 26.자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U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의 종료 여부 원고 U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4. 3. 12. 제1심 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4. 3. 13.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U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2014. 6. 19. 원고 U에 대하여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U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2014. 3. 1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피고 AH에게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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