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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7 2017고단244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5. 01: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D( 여, 17세 )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위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길을 걸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여, 17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연 음란 행위와 강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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