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5:51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5-17 백운 고가 아래 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동아병원 사거리 쪽에서 백운 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5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전주 골절 및 후 반 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