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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7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제2쪽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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