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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5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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