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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B’ 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신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제작, 송출해 주었던 프리랜서 P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피고인의 ‘D’ 및 ‘E’ 방송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는 PD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닉이 F 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새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 인의 방송 게시판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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