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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2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부동산 관련 비판 서적과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매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 주 )C, 위 협회 대표로 ‘D’ 이라는 E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F 등의 교재나 방송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3.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 주 )C, F 등이 I 사이트 (I )를 이용하여 ‘D’, ‘J’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개인방송을 하는 E의 게시판에 ‘K’, ‘L’ 라는 닉네임으로 댓 글을 게재하면서 “ (2016. 1. 3. 10:48 경) M이 뭘 조작했는데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한 것”, “ (2016. 1. 6. 09:14 경) 말까지 마라고 임 마.. 이 자식은 그냥 말까 기 할까 ”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2. 피고인은 2016. 1. 3. 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N’ (O) ‘P’ 제목의 E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해요.

예 업자들이 그렇게 호구인 줄 아세요 꼴값을 떠세요 꼬맹이 새끼가 와 가지고 박카스 사 갖고 와 가지고 알랑거리면 은 땅 이렇게 해서 넘기고 좋은 거 싸게 팔아 주고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고소장

1. 댓 글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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