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5 2016고정2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1,000만원을 연 34.9%에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채권 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운영자에게 4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