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전북 고창군 D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여왔다.
C는 2012. 8. 13. 21:50경 위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 등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 등을 쥐어뜯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안경 유리알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은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2. 8. 14. 04:4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옷가지들을 거실 현관 입구 앞에 쌓아놓고, 그 위에 작업일지를 올려놓은 다음 방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옷가지를 불태워 그 불길을 이용하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그곳 출입문 및 벽면 일부에 그을음만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