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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13 2012고합1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전북 고창군 D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여왔다.

C는 2012. 8. 13. 21:50경 위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 등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 등을 쥐어뜯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안경 유리알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은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2. 8. 14. 04:4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옷가지들을 거실 현관 입구 앞에 쌓아놓고, 그 위에 작업일지를 올려놓은 다음 방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옷가지를 불태워 그 불길을 이용하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그곳 출입문 및 벽면 일부에 그을음만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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