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8:5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 203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에 의하여 위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지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인근에서 가져온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봉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을 거쳐 위 아파트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주인 D 통화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2~2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사를 부리다가 쫓겨나자 위 아파트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