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6. 4. 30. 02:00경 청소년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4병과 안주 등 117,000원 상당을, ② 2016. 8. 21. 00:35경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 2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속였던 청소년들로서 원고는 단속 당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나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그 동안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 단속된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외에는 위반행위가 없으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정지가 될 경우 손해가 큰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