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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72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5,104,479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9,104,479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형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등 1) 원고는 2012. 12.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전 179㎡, E 전 6,332㎡, F 전 754㎡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각한 후 상가를 새로 매입하자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2) 피고 B은 위 안건 가결을 기화로 2013. 1. 10.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전 179㎡, E 전 6,332㎡, F 전 754㎡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G에게 4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3. 1. 11. 49,000,000원, 2013. 1. 16. 394,000,000원, 합계액 총 443,000,000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3) 피고 B은 2013. 1. 17.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중 26,000,000원을 자신의 자녀 옷값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등 1) 피고 B은 2013. 1. 18. 위 26,0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피고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에이동 205호(38평)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 450,000,000원 및 권리금 50,000,000원 합계액 총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220,000,000원을 원고가 위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그 즉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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