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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1 2015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2. 6.경 혼인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8. 22:00경 공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밤 선별 작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 시간에 왔어.’, ‘애기 누구 새끼야. 너 전남편이 누구야 ’라고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111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들고 있던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죽도를 잡고 저항하자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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