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 E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94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C의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C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과 ‘D건물1,2,3층자치운영관리회(이하 ’제1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각 50,000,000원의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종로구 D 상가에서 제1자치위원회로부터 50,000,000원을, 2011. 12. 22.부터 2013. 2. 1.까지 주식회사 F으로부터 36,746,000원을 각각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말경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61,746,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 E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66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G의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G가 제3채무자인 제1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지급의 소(2011가단473759)를 제기한 후 제1자치위원회부터 37,580,84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해자들은, 제1자치위원회가 피해자 등이 H,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3136호 어음금청구사건에서 “C 전부명령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 전부명령에 의하여 37,580,84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회보(작성자: I)를 보내자,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