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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083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을 피기망자로 보아 D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송사기의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피고인들이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C에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그 집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C 스스로 자신의 채권을 처분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C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 C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이 피고인 A에게 전부되더라도 그 채권전부로 인하여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이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F가 C에 대하여 갖는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F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F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C인 경우, 제3채무자인 F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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