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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한일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우하이텍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어서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21:03경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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